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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중소기업 환경시설 지원사업 재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19-07-24
조회수
5,071

2019년 중소기업 환경시설 지원사업 재공고

 

■ 지원대상

  - 중소기업​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(소기업O, 중기업O, 중견기업X)

  - 대기환경보전법, 악취방지법, 물환경보전법, 소음진동관리법에 해당하는 사업장

  - 주유소 및 세차장 제외​

■ 지원규모

  - 업체당 최대 2,000만원(VAT제외)

■ 지원조건

  -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 비용​

  - 지원금 최대 80%, 나머지 자체 부담

■ 신청기간

  - 2019. 7. 19. ~ 지원금 소진시까지(접수 우선순)

■ 지원내용

  - 세부사항 및 서식은 첨부파일 참조

■ 문의

  - 기업지원팀장 박대권

  - 053-810-4744​

■ 변경사항

  - 대상 : 소기업 → 중소기업 확대

  - 지원비율 : 7:3  → 8:2

  - 지원조건 : 6개월이내 시설개선명령 사업장 제외 → 참여가능

■ 사업 서식

  - 센터 홈페이지 → 기업환경지원사업 → 서식 → 중소기업 환경시설지원사업  → 파일 다운